[보험금][미간행]
[1] 피보험자의 질병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통상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라면 그 내용과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사례
[2]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2조 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 보험업법 제102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공2007하, 118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헌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의 보험모집인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2로부터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의 서면(이하 ‘질문표’라 한다) 기재 제4항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들은 바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질문표의 상단에 그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소외 2는 소외 1에게 질문표 제4항에 기재된 12개 주요 질병 내지 그 소인의 최근 5년 내 보유 여부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표시하라고 하였는데, 소외 1이 그 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답하면서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피보험자의 질병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질문표 제4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통상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라면 그 내용과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2가 위와 같이 소외 1에게 질문표에 의하여 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그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불이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로부터 해지환급금과 미납보험료를 다시 받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정황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칙과 논리칙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해지환급금과 미납보험료를 다시 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거시한 여러 사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해지환급금과 미납보험료를 받은 것은 원고의 보험금지급에 관한 민원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취지에서였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철회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 합의가 무산되어 원고는 약정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받은 해지환급금과 미납보험료를 원고에게 다시 돌려 준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가 그 철회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완전한 의사합치에 의하여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해지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4.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업법 제102조 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 있다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보험모집인 소외 2의 질문표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보험업법 제102조 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그 판시와 같은 입증부족 등을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신의칙 위반이나 기망행위를 그 책임의 근거로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