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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8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12호, 증 제 14호, 증 제 16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 28.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F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필로폰’ 이라고 약칭함) 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29. 저녁 경 피고인은 G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F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현금 120만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5. 12. 30. 01:00 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F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G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현금 220만 원을 건네주어 G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12. 31. 13:50 경 대구 달서구 H 원룸 건물 앞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1. 20:00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쪽 발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4. 09:50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 4개와 비닐봉투 2개에 필로폰 약 8.72그램을 각 나누어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시험성적서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