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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25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의 은행 계좌로, 원고는 2005. 6. 21. 600,000,000원을, 원고의 처인 C은 2006. 2. 13. 3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은행 계좌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06. 2. 10. 70,000,000원을, D의 이사 E는 2006. 11. 13. 100,000,000원을, 피고는 2008. 7. 15. 9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634,000,000원(= 600,000,000원 3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 중 합계 260,000,000원(= 70,000,000원 100,000,000원 90,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74,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3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2006. 2. 13. 피고에게 지급한 34,000,000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다.

그러나 원고가 2005. 6. 21. 피고에게 지급한 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D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아 다시 D에 전달해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을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63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모두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만일 원고가 634,000,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금원을 D에 투자하는 것이었다면 원고가 D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② 원고가 D에 대한 투자금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