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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2160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673,757원 및 그 중 216,757,139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1) 원고는 2014. 3. 26.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원금을 427,5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4. 3. 26.부터 2022. 3.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대출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번호 E, 보증금액 427,500,000원, 피보증인 피고 회사, 보증기한 2022. 3. 25., 대출예정금액 475,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갑 제2호증) 제10조는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위 금원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5. 1. 23. 법인기업 대표자 등의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3. 19. 중소기업은행에게 216,757,139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며,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지급금 명목으로 2,916,618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219,673,757원 = 대위변제금 216,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