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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5: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계룡로 소재 갈마 네거리 교차로를 대전 일보사 쪽에서 갈마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갈마 프 라자 쪽에서 대전 일보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남, 47세) 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1,502,72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