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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가합5401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가 2012. 3. 13. 이 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채권ㆍ채무 관계 1)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1998. 12. 31. 원고에 흡수 합병됨)은 피고(상호변경 전의 주식회사 B)에게 1988년경부터 금전을 대여해 오다가 1991. 10. 28. 24억 2,000만 원을 이율 연 14.9375%, 지연배상금율 연 19%,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근 보증함과 아울러, 그 담보로 1988. 6.경과 1992. 1.경 자신의 소유인 경기 이천군 D면 소재 토지 1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7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각 설정해 주었다. 2)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1991년경 개시되어 수원지방법원은 1992. 3. 2. 정리계획을 인가한 이래 수회에 걸쳐 변경정리계획을 인가해 오다 2005. 1. 2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리담보권(확정채권액 7,751,616,289원) 중 54억 원은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2,351,616,289원은 면제하는 내용의 변경정리계획을 최종 인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54억 원을 변제받았으며, 위 회사정리절차는 2005. 11. 11. 종결되었다.

나.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채권ㆍ채무 관계 1) 한남화학 주식회사(금호케미칼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후 2001. 1. 1.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됨, 이하 ‘금호석유화학’이라 한다

)는 1984년경부터 피고와, 금호석유화학이 제공한 원자재를 피고가 가공하여 다시 납품하는 방식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10. 10. 30.까지 계속 갱신하여 왔다. 2) 금호석유화학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상 발생하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