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9: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유달경기장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장약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D학교 쪽에서 3호광장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WW125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왼쪽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오른쪽 앞으로 미끄러져 3호광장 쪽에서 D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이 운반하던 배달통이 떨어져나가 3호광장 쪽에서 D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5세)가 운전하던 J 시내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