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재심의요구처분등취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B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의 경위
원고는 G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5. 12. 9. 2016학년도 신규 교사 채용 공고를 통하여 2016. 3. 1. 교사를 신규 채용하였다.
G고등학교 교장 C는 위 신규 교사 채용 시 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 모든 업무를 통할하였고, G중학교 교장 H, G고등학교 교감 D, G중학교 교감 F, G고등학교 교사 E, G고등학교 행정실장 I, G고등학교 행정 6급 J는 전형위원회 위원(이하 통칭하는 경우 ‘전형위원’이라 한다)으로 규정검토 및 수정, 세부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교육감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전형위원이 시험공고와 달리 1차 시험 채점에서 교육학과 전공과목 2과목 성적만 합산해야 함에도 직무능력평가 성적을 합산하였고, 직무능력평가과목에 대하여 과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수학 전공의 경우 전공과목 과락자 중 1차 시험 합격자를 선발하고, B 등이 직무능력평가 답안지에 개인정보를 노출하였음에도 합격자로 선발하였다는 사유로, C, E에 대하여 중징계, H, D, F, I, J에 대하여 경징계를 요구하고, B에 대한 임용취소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6. 27, 2016. 6. 30. 피고 교육감의 위 요구에 대하여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교육감은 2016. 7. 21. 위 재심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6. 8.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B에 대한 임용취소 안건을 부결하였고, 2016. 9.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H, C에 대하여 각 견책을, D, F, E, I, J에 대하여 각 경고를 의결하고, 2016. 9. 12. 피고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 교육감은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H, C, D, F, E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하였고, B에 대한 임용취소 미이행 시 추가 조치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