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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7나820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D과 사이에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4. 6. 6. 17:4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군내면 군내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중이었고, D은 그 무렵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 차선(좌회전 차선)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G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측 차량의 진행 방향을 우측으로 꺾다가, 원고측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피고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피고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 우완관절 염좌 등의 병명으로 2014. 6. 7.부터 2019. 5. 말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7.의 통원치료비로 50,140원(갑 제15호증의 1 제18면, 순번 615)을, 2014. 6. 10.부터 2014. 7. 5.까지의 입원치료비로 총 1,857,450원(갑 제15호증의 1 제5면, 순번 148)을, 2014. 7. 8.(갑 제15호증 제1면, 순번 1)부터 2019. 5. 말(갑 제23호증)까지의 통원치료비로 총 12,101,390원 갑 제15호증의 1 제1면 기재 총액 갑 제23호증 기재 추가 금액 - (2014. 6. 7. 통원치료비 50,140원 입원치료비 1,857,450원)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 11, 12, 13, 15, 16,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떤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약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