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8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4. 11. 21., 2014. 11. 24., 2014. 11. 25., 2014. 12. 29., 2014. 12. 31., 2015. 1. 2., 2015. 1. 5., 2015. 1. 6.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에 따른 고발, 복무관리 추진사항,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명단 알림,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송부, 업무내용 증명 확인서, 출퇴근 카드 11월분, 출퇴근 카드 12월분, 출퇴근 카드 1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