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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35367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D(병합),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6.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