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6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D는 자신의 오빠 E의 사망으로 받게 된 보상금을 자신의 여동생 F과 동거하고 있는 G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E의 처인 H과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자, 2009. 12. 22.경 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G과 의논하여 보상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에 대하여는 G의 형인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8.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가 G을 통하여 보관을 의뢰한 현금 5,000만 원을 G에게서 건네받아 같은 날 그 이전인 2009. 12. 28.경 미리 신규로 개설해 놓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에 2,000만 원,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3,0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7. 초순경 500만 원, 2010. 8. 하순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삼촌 L(사망)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빌려주고, 2010. 12. 초순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대학교 부근에서 속칭 O이라는 L의 애인에게 3,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 2011. 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병원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각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녹취록, 통장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확인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가 D와 H과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신을 도와준 대가로 피고인의 동생인 G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소유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