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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07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8차전73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