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도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하는 별지 목록 기재 의료용 조합자극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국내 전 지역에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내용의 전국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조건)
1. 총판계약을 체결함에 ‘을’(원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은 초도수량 100 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본 계약 각 조항의 준수 및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서명날인과 동시에 계약금 200,000,000원(VAT 별도)을 ‘갑’(피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며 총판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진다.
3. ‘을’은 판매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제조품목 허가 이후)에 100 대의 나머지 금액 150,000,000원(VAT 별도)을 ‘갑’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4. ‘을’은 초도수량 확보 후 6개월 후부터는 연간 500 대를 4개월 단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을’의 사전 통보가 있을 경우 ‘갑’은 ‘을’의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발주 개월수를 조정하기로 한다.
제5조(판매가격) 최종 판매가격 최하한가 8,500,000원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는 걸 원칙으로 한다.
제6조(상품공급 및 반품)
3. 출고 시마다 ‘을’은 ‘갑’의 공장에서 하자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을’이 지정한 납품장소에서 ‘갑’과 ‘을’ 입회 하에 하자검사를 할 수 있으며 제품의 하자가 인정될 경우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책임 또는 의무와 권한) 1-1. ‘갑’의 책임 또는 의무 가 ‘갑’은 2014년 10월 안으로 KGMP, 제조품목, 제조업을 취득하여 ‘을’이 판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