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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환경미화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0.경 월 보험료 30,000원의 우체국 에버리치상해보험, 2003.경 월 보험료 8,000원의 AIG손해보험 알찬 질병입원비보험, 2004.경 월 보험료 20,000원의 메리츠화재무배당 닥터케어건강보험Ⅴ(실비보험), 월 보험료 50,000원의 현대라이프 우리홈닥터보험, 월 보험료 30,000원의 신한생명 무배당 파워상해보험, 2004. 10. 5. 월 보험료 45,350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다이렉트라이프건강보험, 2005.경 월 보험료 41,000원의 동양생명 수호천사골든라이프정기보험, 월 보험료 50,000원의 삼성생명 무배당 신바람건강생활보험, 월 보험료 90,000원의 우리아비바생명 무배당 럭키가족사랑보험, 월 보험료 40,000원의 흥국생명 무배당365일다보장보험, 2006.경 월 보험료 13,000원의 동부화재 다이렉트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가 417,350원에 달하였고,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대출을 월 보험료를 납부할 정도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을 든 것을 기화로 입원 치료를 통해 일당 보험 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29.부터 같은 해 7.18.까지 20일 동안 양측슬관절퇴행성관절염, 요통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해 있는 동안 집, 식당 등을 오가며 외출을 자주하는 등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한 것을 원인으로 2009. 7. 20. 피해자 교보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