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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7 2018고단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호 미로에 있는 구룡포 우체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룡포 해수욕장 방면에서 구룡포읍사무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던

F 액 티 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F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여, 45세) 이 운전하던

H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4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