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8 2016고단27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6. 10:15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안에서 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두 유 1 묶음, 시가 2,000원 상당의 에너지 바 2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 묶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7. 12: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원 상당의 스판 레깅스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컨디셔너 1개를 피고인의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