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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0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코스프레 의상(만화 등 케릭터 옷)을 제작 및 판매하는 네이버 카페 ‘B’의 게시물 관리자였고, 피해자 C은 카페 부운영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2. 14:30경 목포시 D건물, 3층 302호에서, 네이버(www.naver.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다른 이유로 알려주었던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의 아이디(E)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계정에 카페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고 무단으로 피해자 계정에 칩입하여 1,601명의 카페 회원을 강제 탈퇴시키고, 위와 같이 탈퇴된 회원들이 카페에 재가입할 수 없도록 설정하여 피해자가 강제로 탈퇴시킨 것으로 오인한 카페 회원들이 피해자에게 항의 하거나 의상 주문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등 위 카페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카페 운영 및 의상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페 게시판 캡처자료, 계정 접속기록, 강제탈퇴 회원(1,601명) 확인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