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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02 2016가단20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032,74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개명 전 이름 : C)이 2012. 10. 30. 원고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30.,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함에 있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은 원고에게 2014. 12. 18.부터 2016. 3. 31.까지 이 사건 차용금 원금 중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2014. 10. 31.부터 2016. 3.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9,032,7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B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 갑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형인 D 및 배우자 B과 피고는 2012. 10. 30. 함께 일산 소재 E아파트 입주자지원센터를 방문한 사실, D이 B의 위임을 받아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