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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19. 선고 2012구단2021 판결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883 (2012.09.24)

제목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토지의 매도인이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점, 은행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매매계약서상 원고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2구단2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2.

판결선고

2012.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BB은 최DD에게 파주시 광탄면 OO리 0000 전 4,3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한 뒤 2008. 4. 15. 최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통보 내용에 따라 2012. 5. 14.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최DD가 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개만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서BB으로부터 매수하여 최DD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② 예비적으로 가사 원고가 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최DD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한 뒤 최DD에게 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항은, '미등가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도하는 따위의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억제,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 고 2004두9494 판결 참조),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지급함 으로써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계약금이나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차익만을 노려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도 당해 자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서BB의 배우자인 이DD는 '서BB이 2007. 10.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최DD에게 매도하지는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③ 최DD는 2007. 12. 27.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5. 원고와 서B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때 서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④ 이 사건 토지는 약 1,320평(= 4,366㎡7 3.3058)이고, 평당 000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000원(= 1,320평 x 0000원)이 되는데, 원고는 서BB에게 2007. 10. 17. 000원, 2007. 11. 30. 000원, 2008. 4. 15. 000원 등 도합 000원을 지급한 점

⑤ 원고는 광탄농업협동조합(이하 '광탄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광탄농협,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2007. 11. 2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⑥ 원고는 서B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자신의 명의로 000원을 대출받아 서BB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서BB에게 000원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틀 뒤인 2007. 11. 30. 000원이 서BB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이다)

➆ 최DD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08. 4. 15. 서BB의 계좌로 000원이,원고의 계좌로 000원이 각 입금되었는데,원고는 위 000원에 대하여 (ㄱ) 원고가 서BB에게 대여한 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 명목으로,(ㄴ) 광탄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에 대한 이자의 변제 명목으로, (ㄷ) 오EE에 대한 중개수수료 000원 및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 명목으로 서BB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는 위 대여금 000원과 관련된 이자 및 변제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EE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원고가 오EE에게 중개수수료로서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는 점

➇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위 대여금 000원과 광탄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에 대한 이자 000원,오EE에 대한 중개수수료 000원이 모두 진실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서BB이 위 6억 원에 대한 이자와 오EE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돈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이 원고가 지급받을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금원인 점

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7. 12. 27.자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서BB이, 대리인란에는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으나, 매도인란에 원고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고 서BB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