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전북 부안군 C 대 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94. 6. 21. 피고 명의로 197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 제4505호, 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이다.
나. D로부터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는 E, F, G 명의로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D의 양자인 H의 처인데, D은 1975. 2. 16.에, H는 2002. 1. 12. 각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에 기초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법리(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