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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8구합84768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는 1991. 10. 1.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2. 7. 2. 검찰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3. 7. 29.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직무대리(수사사무관)로 재직하였다.

나. B는 2018. 1. 5. 08:10경 주거지인 의정부시 C아파트에서 출발하여 평소 출퇴근 경로인 같은 동 소재 부용천 및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도보로 출근하던 중, 같은 날 08:40경 의정부시 D 소재 구 E 버스정류장 부근 자전거도로상에 쓰러졌고, 의정부시 F 소재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12경 ‘고도 심비대 및 만성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7. 17. 피고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경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됨에 따라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신체적체질적 소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 6개월 동안 월 평균 4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바, 스트레스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을 촉진하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