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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7고정12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 세) 은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로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8:30 경 위 D 작업장에서 B과 작업 안전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가한 폭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