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6 2012고정2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9. 07:31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주공아파트 11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40. 수인산업도로 수원방향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