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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0 2017노221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 업무 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7. 4. 5.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후 2017. 5. 2. 서울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2017.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마지막 행에 “ 피고인은 2017.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제 2 면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 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