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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7 2016고합105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4. 1.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소유인 다동 지층 알시샌드위치 판넬 대피실 21.60㎡ 부분과 1층 파이프조 314.66㎡ 면적의 창고 건물 부분을 위 D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헌옷 재활용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인 ‘주식회사 E’ 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부동산 임차계약 기간의 만료로 D로부터 건물명도 및 원상회복 청구를 받고 그 손해배상금과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해지자, 2015. 6. 15.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E’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건물, 집기, 기계류에 관해 보험가입금액 합계 2억 8,030만 원 상당의 일반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D 소유 창고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한 후 마치 우연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 00:3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1리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들어가 휘발유를 위 공장 내 헌옷 더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 소유인 시가 불상의 헌옷 더미와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압축기 1대를 태우고 공장창고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인 시가 45,423,942원 상당의 창고 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 04:00경 대구 서구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외부에 설치된 CCTV 녹화장치에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방화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우려하여 그 CCTV 녹화장치를 손괴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