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53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통장을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이에 동의한 다음, 2014. 3.경 순천시 B, 503동 1201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거래내역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