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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7 2014고정15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17:51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114동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D 사이트(D)의 게시판에 E이 피해자 F의 트위터에 피해자가 처녀막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글을 게시하여 E이 사과하고 피해자가 용서해준 경위 등을 설명하는 글을 게시하자, "뭔 중노무새끼가 자비심이 없냐 중이 되서 머리를 깎았으면 성에 대해선 초월해야 하는거 아님 처녀막 드립에 피꺼솟해서 저렇게 길길이 날뛴다는거 자체가 여전히 여성으로써 정체성이 뚜렷하다는 증거 아니겠음 "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댓글 캡처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