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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21:4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3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등 얼굴을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턱을 베어 100바늘 이상 봉합을 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E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위 주점 테이블과 의자 쪽으로 E를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위 주점 계산기(포스기계)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 의자 1개, 식기류, 계산기 모니터를 부수거나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에게 입힌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