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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820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토지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2014. 7. 25. 피고들과 사이에 의정부시 H 대 373㎡ 외 2필지의 토지 중 각 일부에 관하여 대금 합계 19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적물 및 대금 순번 매매목적물 (모두 의정부시 I) 매매대금(원) 계약금(원) 잔금(원) 1 H 대 373㎡ 중 285㎡ 410,000,000 25,500,000 384,500,000 2 J 전 756㎡ 중 146㎡ 193,000,000 9,650,000 183,350,000 3 K 임야 3,196㎡ 중 434㎡ 347,000,000 17,350,000 329,650,000 4 J 전 756㎡ 중 610㎡ 783,000,000 39,150,000 743,850,000 5 H 대 373㎡ 중 15㎡ 21,000,000 1,050,000 19,950,000 6 K 임야 3,196㎡ 중 241㎡ 146,000,000 7,300,000 138,700,000 합계 1,900,000,000 100,000,000 1,800,000,000 계약내용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9. 3.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피고들 지분 전부 이전계약임. 매수인은 잔금일 전까지 첨부한 가분할도와 같이 개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