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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4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761』 피고인은 2012. 6. 15.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의 인천 옹진군 C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억 8,5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 잔금 7억 5,500만 원(잔금 중 5억 3,000만 원 상당은 피해자가 본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다)에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속한 일자에 정해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8. 8.경 피고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처하자, 2012. 8. 중순경 D와 D 소유의 제천시 E 소재 상가(이하 ‘제천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본건 부동산에 7,000만 원을 더하여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는 “D라는 자금력 있는 사람이 본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승계할 것인데 D에게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경료하여 주면, D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을 승계받고, 나머지 잔금 2억 3,260만 원은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한 서류를 교부받아 D 명의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모르게 본건 부동산과 D의 제천 부동산과 교환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으며, D로부터 제천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