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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21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1.부터 2017.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6월분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7년 6월분 임금 300만 원을 원고에게 이미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이 사건 임금채무와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C이고 원고의 임금 역시 C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