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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6 2018누4863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6. 원고에게 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사건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과 피고이고 위 조합이 납품 물량을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사들에게 배정한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그 증거,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6. 14.자 아스콘 및 이 사건

6. 23.자 아스콘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B으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 원고는 2017. 4. 17. 이 사건

6. 14.자 아스콘 및 이 사건

6. 23.자 아스콘을 타사에서 매입하여 납품하였다고 소명하였고,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7. 5. 12.에 이르러서도 위 각 아스콘을 B으로부터 매입하여 이 사건

6. 14.자 아스콘은 C 공사현장에, 이 사건

6. 23.자 아스콘 중 26톤은 D 공사현장에, 나머지 4톤은 E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소명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② B 역시 피고가 실시한 아스콘 생산 및 납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생산기록지에 기재된 생산량과 출하일지에 기재된 출하량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B은 처음에는 원고로부터 아스콘을 제공받아 납품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서부터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