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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7 2014고단1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01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알고 있는 삼척 소재 거래처가 있는데 한우를 팔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다, 한우 5마리를 제공해 주면 첫 번째 거래는 내가 해서 그 대금을 수금해 줄 테니 두 번째 거래 부터는 직접 하면 된다, 만약 거래가 잘 성사되면 소개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한우 5마리를 제공받아 이를 삼척 소재 거래처에 팔아 수금한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0. 서울 금천구 L에서 피해 자로부터 약 3,100만 원 상당의 한우 5마리를 제공받았다.

(2015 고단 1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9. 경 원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 평창 진부 농협에 한우를 공급하고 있는데, 한우 물량 확보에 차질이 생겨 한우가 급하게 필요하다.

아직 출하시기가 안된 한우 여도 마리 당 50만 원씩을 더 쳐줄 테니 한우를 꼭 공급해 달라. 그러면 이를 가공하여 진부 농협에 납품한 후 돈이 들어오는 2014. 9. 20.까지 반드시 한우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P 등에 대한 채무가 4억 8,000여만 원, 밀린 직원들 급여가 3,000여만 원에 달하여 그 변 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한우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팔아 수금한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한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30. 경 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