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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3.14 2018가단18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사업자인 원고는 2018. 3.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공주시 C 지상 목조주택의 뼈대를 만들고 지붕을 얹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9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2,15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나머지 공사대금 2,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공사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15. 피고와 사이에 공주시 C 지상 목조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9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도급계약의 공사범위는 위 목조주택 전체의 신축공사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목조주택의 뼈대를 만들고 지붕을 얹는 공사에 한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위 목조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사를 도중에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목조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기성고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를 도중에 중단함으로 인하여 3,590만 원을 추가공사비로 지출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