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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5나114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횡령 내지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이 채택한 E의 증언은 E이 원고의 직속상관이 아닐뿐더러 을 제12호증(G의 사실확인서)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법원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채택한 증인 E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소심 법원이 함부로 배척할 것이 아니다.

제1심증인 E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발주할 당시 부품이 부족하여 긴급하게 물품을 구매해야 할 상황에 있었다는 내용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의 내용에 비추어 E이 이 사건 물품 발주 당시 원고의 직속상관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을 제12호증(G의 사실확인서)에는 ‘구매담당자가 직접 경비실 확인, 수입검사, 자재창고 확인을 하여야 하고, 원고가 2013.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C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발주하여 피고의 자재창고에 입고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거래명세서), 제7호증의 1, 2, 6(각 수입검사대장)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