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994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12.1.(981),3068]

판시사항

가. 배서금지어음이 되기 위한 금지문구의 기재방법

나. 약속어음 이면의 배서란 맨 끝부분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음면상으로 보아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나. 약속어음 이면의 배서란 맨 끝부분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약속어음을 어음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영우주택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음면상으로 보아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약속어음 이면의 배서란 맨 끝부분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약속어음을 어음법 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시금지어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유통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사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 밖에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발행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배서도 연속되어 있지 않다거나, 원고는 원심의 인정과 같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무권리자인 소외 이영곤으로부터 이를 배서 양도받은 것이라는 점은 원심에서 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들로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어음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