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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20노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연번 9, 14, 18, 26, 28~33, 35, 37, 38, 40번)는 인정하나, 그 외에는 모두 피고인 A이 실제 질병과 상해로 인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일 뿐 피해자인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이 필요한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반복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그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특히 2010. 2. 26.경부터 2010. 10. 18.경까지 약 8개월 동안 10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는데, 피고인 A이 파산신청을 하여 2010년도에 면책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