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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8노9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K(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입주권이 분명히 나온다는 설명을 믿고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0조 소정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 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인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 가공의 의사는 상호 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 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상명 하복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 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한편 ‘ 공동 가공의 인식’ 내지 ‘ 의사의 상통’ 은 공모자들 사이에 반드시 궁극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공모자들 사이에 각자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모자들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함에 있어 묵시적으로 서로 가 상대방의 역할 분담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의 I 지구 쪽 방 등에 대한 계약 체결의 전반적인 과정,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이 사건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