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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5고단104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3.경부터 국민은행 경안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2015고단1045』 피고인은 2014. 11. 15.경 광주시 광주대로 23 소재 국민은행 경안지점에서 수표용지 20장을 받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C에게 교부하면서 위 C로 하여금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12. 13.‘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작성케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7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수표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5고단1382』 피고인은 2014. 10.경 광주시 국민은행 경안지점에서 수표 용지 20장을 받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C에게 교부하면서 위 C로 하여금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5. 01. 17.'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를 작성케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9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고발장,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 발행경위, 부도금액, 수표 회수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