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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2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1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오페라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좌수표 1장을 빌려주면 지급제시일 3일전까지 회수하거나 아니면 수표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회수하거나 그 당좌수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4,000만 원, 수표번호 D인 주식회사 동성씨지 발행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오페라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포항에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그 이익이 많이 남겨 2 ~ 3억 원을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회수하거나 그 당좌수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공사의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3,000만 원, 수표번호 E인 주식회사 동성씨지 발행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각서, 당좌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