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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51302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여주군 H 임야 113평 이하 '1사정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12.(명치 45년

3. 29. 강원 춘천군 I리에 주소를 둔 J가, 강원 춘천군 K 답 384평(이하 ‘2사정 토지’), L 전 3,211평(이하 ‘3사정 토지’), M 전 1,386평에 관하여 1915.(대정 4년)경 각 N리에 주소를 둔 J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각 사정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한국전쟁으로 소멸되었다가 아래와 같이 분할 복구된 후 다시 분할 등이 이루어 졌다.

1) 1사정 토지는 일자 불상경 O 임야 86평, P 철도 용지 22평으로 분할ㆍ복구 되었고, O 임야 86평은 면적단위 및 행정구역 변경, 분할 등을 거쳐 2000. 12. 6. Q 임야 249㎡(이하 ‘이 사건 1토지’), R 하천 35㎡(이하 ‘이 사건 2토지’)로 되었다. 2) 2사정 토지는 1958. 2. 1. S 답 368평, T 도로 15평, U 답 0.9평으로 분할 복구되었고, 이후 S 답 1,217㎡, T 도로 50㎡(이하 '이 사건 3토지‘), U 답 3㎡(이하 ’이 사건 4토지‘)로 면적단위가 환산되었다.

3) 3사정 토지는 1958. 2. 1. V 전 5평, W 도로 158평, X 도로 2평, Y 도로 38평, Z 전 3,008평으로 분할ㆍ복구 되었고, Z 전 3,008평은 1962. 10. 30. Z 전 2,723평, AA 도로 285평, AB 전 383평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된 후 V 전 17㎡(이하 ‘이 사건 5토지’), W 도로 522㎡(이하 ‘이 사건 6토지’), X 도로 7㎡(이하 ‘이 사건 7토지’), Y 도로 126㎡(이하 ‘이 사건 8토지’), AA 도로 942㎡(이하 ‘이 사건 9토지’)가 되었다. 4) 4사정 토지는 1966. 5. 1. AC 전 1,386평, AD 도로 43평, AE 도로 17평으로 분할ㆍ복구된 후 AD 도로 142㎡(이하 ‘이 사건 10토지’), AE 도로 56㎡(이하 ‘이 사건 11토지’)로 면적단위 및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