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4. 02: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D과 피해자 E가 부딪히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E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땅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8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우측 관골 상악골 골절, 우측 안와 하벽 불완전 파열 골절, 비골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13,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