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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단20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래 파키스탄인이었으나 2001.경 한국여성과 결혼하면서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2012. 4. 26.경 인천시 남동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여, 39세)에게 슬리퍼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후 친하게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28. 새벽 무렵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같은 날 아침 무렵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상반신을 드러낸 채 이를 닦고 있는 모습과 침대 옆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14. 12. 4.경 피고인이 유부남이며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카톡 문자에도 대답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카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9. 21:4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화장실에서 상반신을 드러낸 채 이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선생님 너무 귀여워요, 사진이 너무 예뻐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또한, 2015. 2. 24. 18:12경 파키스탄에 머무르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침대 옆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2 검사는 ‘4’장으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2’장의 오기로 보인다.

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