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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4 2016고단25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7:47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모란역 부근 앞 도로를 야탑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를 피하여 진로변경을 한 후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하자 위 버스를 쫓아간 후 위 버스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가 운전한 버스를 사이드패널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고가 경미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