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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16:00경 술에 취해 서울 강서구 화곡7동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강서구 화곡4동 등촌로상 앞길에 이르렀음에도 요금 11,000원을 주지 않고 위 B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왜 말을 해야 하냐, 그냥 가라, 씹할 놈아’라고 10분가량 욕설을 하더니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지갑과 핸드폰을 꺼내 길거리에 던진 뒤 ‘나 택시요금 못줘’라고 말한 후 택시에서 내려 200m 가량 떨어진 홍익병원 방면으로 도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 16:5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 2층 계단 앞에서, 위 D이 피고인을 쫓아와 ‘택시요금을 주고 가라’고 말하자 ‘야 새끼야, 내가 왜 돈을 주냐, 나 돈 못준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와 입술을 각 1회 때리고, 벽에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CCTV 미설치 확인 및 목격자 G의 유선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