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3고단736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9. 27.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문래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7.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내지 10, 12번 기재 각 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수표 실제 발행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수표 부도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9. 27.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문래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7.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번, 11, 13번 기재 각 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