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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4.29 2015고정1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농아인 협회 C 지부장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청각장애 2 급이고, 피해자 D(54 세) 은 농아인 협회 소속 C 수화 통역센터 센터 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청각장애 2 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지부장인 자신을 거치지 않고 상급기관인 충청남도 농아인 협회에 곧바로 보고 하고, 말이나 글을 잘 모르는 자신에게 수화로 이야기하지 않고 말이나 글로 대화하는 등의 행동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8. 14:00 경 공주시 E 건물 202호에서, 충남 농아 인협회에서 모르고 있던 자신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니 피해 자가 지부장인 자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협회에 보고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자리에 찾아가 수화로 따지자 피해 자가 수화로 하지 않고 말로 이야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약 5분 가량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9. 13:20 경 위 E 건물 202호에서, 전날 농아 자인 자신의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 피해자에게 수화 통역사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서류작업이 더 급하다며 곧바로 수화 통역사를 지원해 주지 않은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자 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약 10분 가량 잡아 흔들고 끌고 다니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