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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36603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8. 5. 피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306동 1401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억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26.부터 2018. 8.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억 3,000만 원은 2016. 8. 26.까지 지불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4호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인 D를 통하여 2016. 8. 15. 피고에게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피고 명의의 통장사본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8.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의 전세자금대출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