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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었다.

[2013고단886]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E에 있는 F(주)의 창고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건물 철거를 위한 굴삭기 작업을 해 주면 공사비가 정산되는 대로 그 작업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자재대금 합계 4,000만원을 다른 곳에 전용한 상태였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던 상황이어서 위 증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굴삭기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26.부터 2010. 9. 30.까지 위 현장의 굴삭기 작업을 하게하고 그 대금 1,56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01] 피고인은 2010. 9. 30. 창원시 G빌딩 4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을 인수하여 J 명의로 진주시 K외 16필지에 대한 진주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하도급을 주겠다. 대신 하도급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인수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J은 진주시청으로부터 위 사업을 수급 받은 L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받고 위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을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